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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은수미 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 원...당선 무효형 면해 / YTN

2020-10-16 1 Dailymotion

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형보다는 가벼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고등법원은 오늘(16일)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, 이번 판결로 시장직 상실 위기는 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90여 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은 시장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, 대법원은 양형 부당을 주장했던 검찰의 항소가 부적법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[sonhj0715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1615114102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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